‘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3년도 전환 품목 안내
관내 제조업체의 출고실적서 제출 등 행정업무 지원
​​​​​​​“설명회 통해 자원순환제도 이행에 많은 사업장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조혜영 기자]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13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 20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4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관내 제조업체의 출고실적서 제출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역구분 없는 광역권 설명회는 앞서 지난 7일에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대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2023년도 전환 품목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원활한 서류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이용 안내도 포함돼 있어, 각종 서류작성과 제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제도별 출고·수입실적 제출 법정기한은 폐기물부담금제도 20243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2024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전산시스템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

법정 서류 등 관련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은 해당 설명회 참석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 안내와 교육자료를 공유받으려면 공단 제도운영부(062-949-0305)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호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제도 이행에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올해는 설명회 개최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대상 업체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