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해체 위법 논란 국회토론회서 열려
원자력안전법 해석 통한 정부 및 한수원 법적책임 검토
​​​​​​​김영식 국회의원 주최, 원자력정책연대 주관

[조혜영 기자]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는 월성1호기 해체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는 국회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원자력안전법 해석을 통한 정부 및 한수원의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불법으로 생매장을 당할 뻔한 월성1호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살려놨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0대 국회에서 월성1호기를 이슈화했던 장석춘 전 국회의원은 축사 겸 시국총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불법의 상처인 월성1호기가 여전히 재판 등으로 미궁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지적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기철 한수원 전 부사장
박기철 한수원 전 부사장

이어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으로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폐기까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월성1호기의 운명은 반드시 경주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발제는 월성1호기를 설비개선 할 무렵 전체사업을 지휘했던 박기철 한수원 전 부사장이 수조원 국가자산 월성1호기 해체추진 중단 촉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재훈 변호사
황재훈 변호사

이어진 발제는 황재훈 변호사(로고스)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해체에 대한 법리라는 주제로 법리적 관점에서 월성1호기 해체가 불법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신청을 했으나, 경제성부족에 따른 자발적인 영구정지 신청이었다우리 법은 영구정지신청의 철회에 대해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평가에 따라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면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원래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었다면 기소권이 남용된 것이고, 후발적으로 경제성이 없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시기를 특정해 경제성이 없어진 원인과 시기를 밝혀 해당하는 시기의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신광조 전 광주시청 환경생태국장, 강정면 변호사(도현), 장태휘 전 월성발전소장, 강창호 원자력기술사, 월성원전 지역주민이 참석해 월성1호기 해체를 바라보는 각 분야의 입장을 밝혔다.

강창호 원자력기술사
강창호 원자력기술사

특히 강창호 원자력기술사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불법이라고 신고해 (당시) 윤석열 검사가 기소해 월성1호기를 살려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월성1호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강창호 원자력기술사는 월성1호기 해체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증거 인멸이자 국가 재산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