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저감장치 99대 지원…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의 30% 감소 효과

[조혜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주로 병원,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212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오는 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사진=엘지전자)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사진=엘지전자)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일산화탄소 90ppm·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올해 31000만 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9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12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며, 내구연한을 고려해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 90%가량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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