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특별단속 점검기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서울시내 주요학원가, 관광버스 주정차구역 등이며,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로 측정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매연측정장비(광투과식)
▲ 매연측정장비(광투과식)

▲ 매연측정 모습
▲ 매연측정 모습

 

 

 





노후 휘발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점검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 동안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교 진출로에서 배출가스(CO/HC/NOx)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측정한다.

<노후휘발유차 질소산화물 특별단속>

▲ RSD 측정 원리
▲ RSD 측정 원리
▲ RSD 단속 모습
▲ RSD 단속 모습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전문정비 후 확인검사 조치, 정부지원 저감 조치(노후경유차 대상, 자동차환경협회 대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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