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 16차 협상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 중이다.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포함한 RCEP가 체결되면 기업은 국가 사법 체계를 우회하고, 국제 재판소에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된다.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와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TNI) 등 5개 단체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RCEP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재판소에 5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금은 최소 310억 달러 이상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소송 증가로 수백만 달러의 공공예산 손실이 예상되며 공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훼손할 것이라 지적했다.

RCEP 협상국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3대 시멘트 제조업체인 시멕스(Cemex)와의 분쟁으로 역대 최대인 3억37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교사 3만8593명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금액이다. 환경 관련 분야는 현재까지 기록된 전체 분쟁의 36%를 차지한다.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 RCEP 협정 반대 시위 진행중인 시민단체 <사진=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활동가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투자자-국가중재에 대한 비밀유지로 인해 우리가 확인한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ISDS라는 위험한 체계는 아시아 전역에 거액의 배상금을 안기고 있다. 만약 RCEP가 예정대로 체결된다면,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증가와 이를 부담해야만 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다국적 연구소 연구원 세실리아 올리벳(Cecilia Olivet)은 “이미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협정을 통해 재정난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예산을 좀먹고 있다. 이보다 훨씬 막대한 영향을 미칠 RECP를 체결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며 “공익분야의 핵심 규제를 훼손하는 민영화된 사법제도를 거절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RCEP 협상국인 한국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외국 투자자로부터 가장 많은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3건의 ISDS 소송이 진행 중이며, 총 배상금은 49억 달러이다.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로 국내에 유입된 금액이 5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배상금은 터무니없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투자보호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협상이 한창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앞에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RCEP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31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서한(http://www.bilaterals.org/?civil-society-open-letter-to&lang=en)을 통해 RCEP 협상국에 ISDS조항을 협정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였고, 대신 지역경제, 노동권, 식량주권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새로운 무역 모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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