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최순실 이권 개입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영태 녹취록의 분석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총36번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역시 최순실의 강원도 땅 이권과 관련이 있는 청탁 법률임이 폭로됐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하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하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이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최순실 땅 투기를 위한 규제프리존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경에 전가되는 셈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 공적재산의 사유화에 있다면,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최고의 공적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법안 추진을 그만두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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