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써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설명했다.

부산, 울산 등 주요 권역 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데 반해 2013년 이후 별다른 개선 결과가 없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다른 도시권역들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1999년에 마지막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고 사실상 그 대책들도 매우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이 권역을 설정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에는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그 지정을 위임하되 법령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 및 전문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배출총량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강병원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후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은 2016년까지 44% 감소했고, 황산화물 또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들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임을 감안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제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권역들까지 배출총량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항만·공항의 운영자들에게 대기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공동대표는 “엄마들이 힘을 모아 곳곳에서 홍보중이다. 푸른하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 이미 4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첫 번째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보호에 방점을 두었고, 두 번째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은 미세먼지 배출자체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법을 통해 기존 법 상 미진한 점들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는 그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며 “그 옛날의 푸른하늘을 되찾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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