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중 마지막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저공해차 의무 판매비율 지정
강병원 의원 “기업도 미세먼지 해결 위해 그 사회적 채임 다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중 마지막인 ‘저공해차 확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가졌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에 이어 나온 법안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은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저공해차를 판매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15~17%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47%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가 높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전기차와 내연차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약 2.3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1.2~1.4배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17%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도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거의 동일해진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요를 늘려놓아도 기업이 그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을 비판했다. 1~5월동안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 7043대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2437대만이 출고되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자국에서는 전기차종을 출시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폭스바겐은 e골프 전기차종을 자국에 출시하고 수출도 진행하나 우리나라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강 의원은 저공해차 확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율 지정에 있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은 따로 지정한다. 의무판매비율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해온 노력에 비하면 기업의 이러한 작태는 너무 한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공해차 확대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에 이어 발의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파란하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위 세 법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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