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로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 8곳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하동군, 광주-광산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하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이르렀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98.8%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인 광주, 울산, 대구, 인천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2.8%, 광주광역시가 22.4%, 인천광역시가 22.3%의 높은 적발율을 각각 보였고, 충북도가 13.4%으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하여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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