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7월 24일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오는 8월 10일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상 중요사업에 대한 필수 절차인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현장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현장확인 시에는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구청 현장확인 시 지역주민, 기자단 등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측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대구청과 관계전문가는 주민과 기자단의 참관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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