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카라는 유명 체험동물원 '테마쥬쥬'와 4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7월 19일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8월 8일 최종 확정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라는 동물권 진영에서 동물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과 벌인 한국 최초의 소송전이 결국 동물단체의 승리로 끝난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여전히 동물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내 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했다.

▲ 더위에 지친 사자.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더위에 지친 사자.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시멘트 바닥.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시멘트 바닥.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카라는 테마쥬쥬가 동물쇼는 물론 멸종위기종 등 대부분의 전시동물을 사람들과 직접 접촉시키는 전시기획으로 오랑우탄과 바다코끼리 등 많은 동물을 생태에 반하는 비교육적 전시환경에서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카라는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막바지에 매맞던 어린 바다코끼리 '베누스'까지 죽고 말았으며, 반달곰, 호랑이, 사자, 사막여우 등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실로 많은 동물들이 생태와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원법이 누더기 상태로 통과, 제정되어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30일이다.

▲ 악어 사육시설.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악어 사육시설.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오랑이.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오랑이. <사진=(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카라는 “현행 동물원법으로는 동물원 동물복지 확립은커녕 동물쇼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험동물원의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것도 어렵다”며 “어느 한 체험동물원에 대한 승소결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법 강화 등 이 땅의 모든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를 향해 더욱 열심히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