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환경부는 야생조류 및 법정보호조류 보호위해 대책 마련해야”

멸종위기 야생조류 3647마리 조류충돌로 부상 및 폐사
상위 20위 피해 구조 조류 중 7종(2856마리) 천연기념물 해당

▲ 이용득 의원
▲ 이용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1만 마리 이상의 야생조류가 조류충돌로 부상 및 폐사를 당했으며 조류충돌 발생 구조 건이 2011년 999건에서 2013년 2961건, 2016년 44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멸종위기종 해당 조류충돌 부상 및 폐사 발생도 2011년 229건에서 2013년 759건, 2016년 129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용득 의원이 지난 6년간 전국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조류충돌 구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류충돌로 인해 구조된 야생조류는 총 1만6720마리 였으며, 이중 3647마리가 멸종위기종(국제적멸종위기종 및 환경부지정 국내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야생조류 중 63.8%에 해당하는 1만678마리가 폐사했다.

이용득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야생조류의 유리충돌(2017.7)’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가 파악한 조류충돌 구조개체 건수가 전체 발생 조류충돌 건의 5.8%에 불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 조류충돌로 폐사한 수리부엉이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제324-2호, 경북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 조류충돌로 폐사한 수리부엉이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제324-2호, 경북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 조류충돌로 폐사한 새매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제323-4호, 충남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 조류충돌로 폐사한 새매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제323-4호, 충남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조류충돌 발생의 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피해 구조조류 20위에 해당하는 조류 중 솔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등 7종은 천연기념물로 나타났으며, 수리부엉이, 참매 2종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해당 종으로 확인됐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용득 의원은 “유리건축물과 방음벽이 많아짐에 따라 조류충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새는 충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60%가 넘어가고 있다”며 “주요 피해 조류가 법정보호종인 만큼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음·진동방지법 및 건축법을 개정해 방음벽 및 유리건물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녹색건물인증 시 조류충돌 방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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