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지역주민들의 생태복원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3일 지정한다.

▲ 화포천 습지 전경
▲ 화포천 습지 전경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하여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사는 곳이다.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 황새(봉순이, 멸종위기종 1급)
▲ 황새(봉순이, 멸종위기종 1급)

특히,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습지 생태 체험․교육프로그램, 생태관광 등으로 화포천의 현명한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인제군 대암산 용늪,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갯벌 등 총 44곳을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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