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도 출입구 턱 제거, 경사로 설치해야

현행 300㎡ 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에서만 의무화 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300㎡ 이하에서도 의무화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대표 발의됐다.

▲ 신창현 의원
▲ 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 제과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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