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향료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범위 확대 필요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액체형 8개, 비액체형 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표시사항의 적절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시험 평가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향료

조사대상 차량용 방향제 15개 제품 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됐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26개 향료를 함유하고 있는지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차량용 방향제 15종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검출됐다.

제품마다 2개 이상 최대 9개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검출된 향료 가운데에는 유럽연합에서 특별관심대상물질로 분류한 12개 향료(신남알,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쿠마린, 유제놀, 파네솔, 제라니올, 하이드록시 시트로넬알, 하이드록시아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이소유제놀, 리모넨, 리날롤)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향료의 총 함량은 최소 0.40%에서 최대 27.06%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면역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성

조사대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총 7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2016년에 실시한 실내용 방향제 안전성조사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되었으나, 차량용 방향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표시 광고

일부제품에서 용도와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포장 문구가 발견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상으로 방향제는 냄새를 발산시키는 제품이며,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는 탈취제로 품목이 나눠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방향제로 품명이 되어 있음에도 냄새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소지가 있었다.

항균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용도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관련 표시기준 적용범위 확대 필요

알레르기 유발향료는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본인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를 위해 차량용방향제 및 위해우려제품 전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표시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표시기준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세정제류에 한해서 2018년 6월 30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부터 알레르기 유발향료가 0.01%가 넘을 경우 제품에 성분 및 기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방향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명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