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국민들 안전한 삶 위해 신속 통과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5개 재난 안전법’에는 ▷위기 신속 전파법 ▷재해 피해 국민 심리회복 지원법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 ▷내진 설계 강화법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건설 안전강화법 ▷화학물질·미세먼지 저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 신속 전파법에는 재난안전분야에서 전국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정부/2017.12.29.),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 조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박광온 의원/2017.07.11.), 관측장비의 검정을 의무화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법’(인재근 의원/2016.12.05.) 등이 있다.

재해 피해 국민 심리 회복 지원법에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정부/2017.12.15.)이 있다.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소방기본법’(소병훈 의원/2017.11.24.)이 있다.

화재 조사 전문성 강화법에는 화재조사의 방법, 절차,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조사법’(표창원 의원/2016.12.15.)이 있다.

내진 설계 강화법에는 내진 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을 규정하는 ‘건축법’(안규백 의원/2017.09.15.),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윤관석 의원/2017.11.24.) 등이 있다.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에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법’(김영주 의원/2017.12.12.),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는 ‘건축법’(김정우 의원/2018.01.24.) 등이 있다.

건설 안전강화법에는 야당이 대표 발의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도입 등을 통해 사고 예방하는 ‘건설기계관리법’(박덕흠 의원/2018.01.29.), 해체공사 경우에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공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노웅래 의원/2017.02.28.) 등이 있다.

화학물질·미세먼지 저감법에는 살생물질·살생물제품 승인제 도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정부/2017.8.16.),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와 고농도 대기오염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법’(강병원 의원/2017.06.23.),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법’(강병원 의원/2017.06.23.)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형 화재, 지진, 타워크레인 사고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개 재난 안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있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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