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석유화학업계 특혜 반대 탄원서 제출

중간포장재가 EPR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EPR 자원순환제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각 가정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이를 수거할 때까지 보관을 해야만 하는 큰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쓰레기 대란의 중심에는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회피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하는 B2B 포장재가 EPR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재활용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 54개 단체 회원사들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석유화학업계의 B2B 포장재가 EPR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2B 포장재란 기업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대, 톤백, 용기 등을 말하며, 플라스틱원료, 곡류, 식품류 등 생산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원료제품을 포장하는 중간포장재를 말한다.

일부 톤백 마대가 다른 물건, 폐기물 등의 운반용으로 한두 번 재사용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생활계 폐기물로 배출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포장재는 중간제품을 포장하든 최종제품을 포장하든 또는 재사용을 하던지 마지막 사용 후에는 결국 폐기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사회적 강자인 석유화학업계가 당연한 의무도 외면한 채 수익감소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영세소규모 재활용업계를 짓밟는 행위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볼모로 석유화학업계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B2B B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즉각 처리되어 생활계 폐비닐의 안정적 재활용 및 무임승차 해소를 통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54개 단체 회원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EPR 대상품목 확대(신규 5종 편입)’에 대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2018. 8. 2.)의 즉각 처리 ▷금년 일몰 예정인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제도’ 즉각 폐지 ▷‘B2B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2018. 8. 2.) 즉각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또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체계를 구축해온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모든 사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각한 환경문제 야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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