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시민의 안녕 위해 발돋움

인천시가 올해부터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 공해를 방지하게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 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최근 5년간 빛 공해 발생 건수 8021건)에 비해 1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 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빛 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 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빛 공해 관리는 빛을 무작정 어둡게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빛 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빛 공해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 빛 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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