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한 걸음 다가섰다.

2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이번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는 강창일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보람을 느낀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의결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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