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주택건설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 발의

▲ 김도읍 의원
▲ 김도읍 의원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근무 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대표발의 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는 지난 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아파트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주체와 주민, 근로자간의 갈등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로자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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