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법’ 국회 대안 통과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위원회 대안)했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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