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활성화 요구돼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대상 확대 필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 축산의 범위가 축산물 관리에서 나아가 가축사육 농장의 관리로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놔 관심이 쏠린다.

현안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육류소비의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화, 대규모화 됐다. 이 과정에서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의 발발, 가축분뇨의 발생,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사료의 공급, 항생제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식품안전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축산 개념을 도입했다. 친환경 축산이란 ‘생태계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가축 본래의 습성을 고려해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친환경 축산에는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유통·소비기간 확립,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이 포함된다. 또 친환경 축산은 가축사육단계와 축산물 생산·공급·유통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부담의 최소화와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vs 농식품부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친환경 축산 정책을 수행해야 하나 축산업자들의 반대와 다른 축산 정책들과의 불합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축 사육두수는 별다른 변화 없이 경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관리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업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가축분뇨법을 제정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률 시행(2007년 9월 28일)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8개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9년 2043호까지 지정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은 국민의 육류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배경에서다. 실제 1992년 약 3700만 두였던 가축 사육마리수가 2007년에는 1억5800만 마리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1992년 약 7만2000㎥/일이었던 가축분뇨 발생량이 2007년에는 15만1000㎥/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축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는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각종 민원도 야기된다. 가축사육의 규모가 커지고, 축산업이 농가의 부업에서 전업으로 변화되면서 가축분뇨 문제가 점차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 처분, 퇴·액비 제조, 활용 저조, 공공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과 처지효율 등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축산악취로 축사 입지 어려워져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안전한 축산물 확보를 위한 각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2005년 악취방지법 제정 후 증가하는 축산 악취로 인해 축사가 입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자원화(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위탁처리, 정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처리되지 못한 가축분뇨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90~140배 더 크고,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밀집사육에 따른 각종 가축질병의 빈발, 폐사 가축 발생량의 증대 등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2004년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정부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통해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하천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정책이 마련됐으며, 세부과제로 과밀사육 억제,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설치,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실시, 축사 내 악취 및 해충 저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발생 저감 사전적 예방대책

이 대책의 연장선에서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5년 12월 공동으로 가축분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 부분을 분리하는 한편,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률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가축분뇨의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에 지정되면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과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경우 친환경축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산 증대 위주의 축산정책이 친환경적 축산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협정 시 자국 내에 지급하고 있는 농업 및 축산 보조금이 무역왜곡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축순환농업’과 같은 친환경 축산정책은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되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은 수입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밭·논농사와 축산농가가 분리되어 경축순환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폭등에도 취약해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로부터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어 논, 밭, 과수원 등에 공급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우리나라의 친환경적인 축사관리와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근거를 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축분뇨법은 2005년 12원 27일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후, 2009년 1월 20일 강원도 횡성의 젖소농장인 범산농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가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농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어,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고시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축산농가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가축분뇨법에서 총괄해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주관부처는 환경부이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기준·신청절차 등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제7조에 지정절차·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축산농장 중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까운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축의 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현지심사를 실시한 후 친환경축산전문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2009년 범산농장이 제1호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축종별로 젖소 1곳, 한우 2곳, 돼지 3곳, 닭 2곳 등 총 8개의 환경친화축산농장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두수는 2009년 2만1054마리에서 2011년 2만5194마리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 덕풍농장과 제동농장이 새로 지정되면서 4140마리가 늘어난 결과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사양관리, 환경보전, 자연순환, 경관조화, 기록보존 등 까다롭고 축산농장이 구현하기 어려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8개만 지정된 상태다. 2012년 이후 신규로 지정된 환경친화축산농장이 없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이처럼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나치게 지정기준이 높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발표 시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폐지할 방침을 발표했다. 또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친환경 축산업 육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2017년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한 후 일정 수준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정기준을 완화한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로 삼고자 한다. 2020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친화축산농장을 5개소씩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2016년 12월)’에 따라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선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는 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약 35% 수준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식품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한·육우 및 젖소는 축산바닥(깔짚 등) 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하고 돼지·닭·오리는 축산악취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한다.

가점을 포함해서 배점이 총 70점 이상이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축산농가가 제출한 서류를 시·군·구가 평가한 후 시·도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와 현장검증을 거친 후 농식품부가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 1029호가 지정된 후 2018년 1815호, 2019년 2043호가 지정됐다.

또 2018년 12월 31일 축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축산환경 개선’을 목적에 기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3조에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도 축산환경 개선을 추구한다.

또한 동법 제42조의 2에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통해 축산분뇨의 공공처리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관리,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의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조건, 무엇이 다른가?

환경친화축산농장 20개와 깨끗한 축산농장 12개의 지정조건을 비교하면 12개 항목이 동일하다. 즉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조건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 중 8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공통된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축산농장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춘 HACCP 농장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소방조건과 같은 안전관리, 소독시설 설치, 청결 유지와 악취방지시스템을 설치, 지붕과 방지턱을 설치하며, 소독시설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12개의 동일한 조건은 주로 초기비용의 상승 없이 비교적 쉽게 축산업자들이 친환경 축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에만 요구되는 지정조건은 축사간의 일정거리 유지(5m 이상), 수질검사, 조사료포 확보, 폐사축의 처리시설, 농경 환원지 확보, 조경공간 확보 등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에만 있는 조건들은 주로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필요로 하거나 고가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조건들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이 추가의 지정조건을 득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정조건은 주로 축산농장이 축사와는 별도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초기 토지구입비용이 소요된다.

법체계 및 관리부처의 혼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는 먼저 가축분뇨법을 제정한 부처와 시행하는 부처가 달라 친환경 축산 구현에 혼선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는 환경부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조건 및 절차 등 제도 전 과정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하게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지정조건 및 법률과 지정 주체간의 불합치로 인해 현재까지 8개 축산농장만 지정됐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사전 퇴비 부숙도 기준 또한 환경부 가축분뇨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의 주체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담당이 친환경 축산 구현과는 관련성이 적은 부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담당부서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의 취지와는 관련성이 적은 ‘가축방역’과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처음 지정할 당시 가축전염병을 총괄하는 방역정책국의 방역총괄과로 친환경적인 축산관리를 전염병 예방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당시 담당부서는 유역총량과로 이는 친환경 축산의 문제를 오염물질 저감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가축분뇨법의 제정 및 개정 시에 축산업계와의 충분한 공감 부족으로 공동입법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2004년 4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공동 입법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축산업자의 반대로 환경부 단독 법률로 제정됐다. 축산업자들은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수질오염원으로만 보고 있어 자원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문제

또한 조사료포 확보, 초지·조견 식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 토지 구입비용이 과다하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조사료포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일정 면적 이상의 초지 면적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어 농장의 초기 조성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축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산악취 등의 민원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존면적에 비해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조경수를 심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도 추가로 요구된다.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축산농장마다 설치해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우리나라는 모돈 한마리가 1년에 이유할 수 있는 자돈수가 20.8두로 덴마크 31.3두에 비해서 10.5두가 낮다. 이는 전염병과 상관없이 폐사 자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리시설을 축산농장마다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폐사체가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범산농장의 경우 2010~2011년까지 대규모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 후 전체를 재입식해 사육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중소규모의 축산농장은 매몰지를 따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매몰처리 때 소요되는 비용은 두당 26만 원이며 랜더링의 경우 11만2000 원으로 추정되어 대규모 폐사가축이 발생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수질기준으로 음용수에 준하는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먹는물 수질항목은 음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하수 수질기준과 비교하면 관리항목이 많고 수질기준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대부분 상수관의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축사관리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퇴·액비의 비료화만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방법은 비료화와 에너지화가 있으나 친환경축산농장에서는 퇴·액비의 비료화 방법만 인정해주고 있어 바이오 에너지시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축분뇨의 바이오 에너지시설은 신·재생에너지로도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추후 농촌의 에너지 자립 방안으로도 평가되고 있으나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축협 퇴·액비시설은 27개 조합, 31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약 73만 톤으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1.5% 수준으로 미미하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모두 바이오 에너지시설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유기질비료보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액비 비료에 대한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축산농가가 퇴비화 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인증의 어려움

또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타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포함하면서 주변 환경보전까지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하나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미비하다. 가축사육환경에 대한 인증은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 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있다. 또한 기존을 충족해 지정된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타 인증제는 관련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표시에 따라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표시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

법체계 정비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는 또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체계 정비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축산법’에 두어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원 근거를 축산법에 두어 친환경적인 축사관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축산업 전반의 환경변화 및 축산환경관리원과 같은 전문조직에 의해 기술검토가 가능하여 친환경적인 접근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합한 후 친환경축산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깨끗한 축산농장에 우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등급 상향하는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가축분뇨법 제9조를 개정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등급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을 법률에 명시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법 제정 이후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 증가와 축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 개념 도입 및 축산환경관리원과 같은 조직에 의해 기술 검토가 가능해 수질보호라는 환경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9조에 축산법에 따른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이러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사육관리 지정기준 현실화

지역별로 공동의 조사료포를 조성해 깨끗한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제공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작업의 기계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는 개별농가 차원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화단지나 조사료 생산 위탁사업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단위로 조성된 초지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조사료포를 확보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 농식품부 및 관련 축산농장 등의 논의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폐사가축이 아닌 자연적인 자돈수 감소 부분은 축산농장 내부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과 동시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축산농장 사용수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추가 상수도공사 비용 발생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 관리수의 수질기준의 적절성을 고려해 수질기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 지정기준 현실화

보고서는 그리고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안에서 퇴·액비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화 방안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친환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도 퇴·액비 시설 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도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추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 에너지화시설은 초기비용이 과다해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나 자원의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가축분뇨 퇴비화를 촉진하고, 퇴·액비 비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비료지원금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인증표시제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환경친화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과 같이 가축의 사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인증 표시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안전 뿐 아니라 가축사육환경 또한 중요해지고 있어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생산되어 도축된 축산물이라는 증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축산법상 가축 사육 규정의 개정 및 HACCP 제도를 통해서도 제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있었으나, 가축분뇨법이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환경 뿐 아니라 주의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방향으로 제정됐다.

가장 큰 변화인 ‘가축의 분뇨를 순환자원’으로의 변화가 실제 축산활동의 친환경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법 제9조에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모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의 허가대상 축산농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환경 축산환경의 의지를 가진 축산농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깨끗한 축산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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