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기후위기 결의안, 2030 감축목표 50% 수치 담지 못해 유감”

결의안에 2030 감축목표, IPCC 권고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대안(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열린 환경법안소위에서는 2030년 50% 감축목표 수치를 담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을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2010년 대비)’조항은 소위에 제출된 여야 4개의 결의안 가운데 강은미 의원 결의안에 유일하게 담겼다.

반대에 나선 여당의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세부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고, 강은미 의원은 “2050년까지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라도 2030년 감축목표가 명시되어야 한다”며 “목표치가 없는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는 21일 환경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가운데 단 1건만(강은미 의원안)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2030년 감축목표를 반드시 기후위기 결의안에 포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2일 환경법안소위는 대안으로 제출된 결의안에 강은미 의원이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결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결의안에 2030 감축목표 50% 수치를 담지 못해 유감”이라며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2030 감축목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