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5일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 국회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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