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인 국회의원 참여…일본정부 일방적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 대응 촉구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피해”

▲ 양이원영 의원
▲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방출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철회와 인접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처리방식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주변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면서 인접국에 협의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며, “해양방출로 인한 피해는 인접국가들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나아가 “무책임한 방출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에는 총 101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김상희, 김영배,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5월 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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