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실패 청구서’ 국민 부담으로 보전 못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박대출 의원
▲ 박대출 의원

국민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박대출 위원장이 5일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 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다”라며,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해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전력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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