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명시

▲ 이원택 의원
▲ 이원택 의원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2일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식품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 톤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 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만8000원(2021년 8월 기준)수준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했다”고 밝히며,“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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