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하고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의결됐다.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란 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이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77개 제품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해 고시 절차 없이 시행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재제조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로써 다양한 재제조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그린뉴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은 대학 교지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되, 도시형공장의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은 ‘상생결제’를 공공분야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그 밖에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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