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한민국, NDC 파리협정부터 위반
류호정 “분명한 목표 수립과 실효적 이행 계획으로 보통 시민의 삶 지켜야”

▲ 류호정 의원
▲ 류호정 의원

5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위원장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DC 1.5도 목표 적합성, ②탈석탄 세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2016년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가라고 했던 Cliamte Action Tracker(이하 CAT) 라고 있다. 이 연구기관이 이번에 세계 32개국 NDC를 분석했더니 1.5도 목표에 맞추려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 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 톤 미만이어야 해요. 그런데 4억 4000만 톤 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 아닌가요?”라고 질의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는 약 4억 3656억 톤으로, 파리협정의 1.5도를 포기하는 수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당시 C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 톤 미만으로, 2도에 맞추려면 4억 톤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4억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국가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안 대로라면 2030년 우리나라는 탈석탄을 못한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30년에도 석탄 비중이 21.8%나 된다고 한다. 전 세계 각국이 전력부문과 수송 부문이 가장 먼저 탈탄소하는데, 우리나라는 탈탄소의 의지가 없는 듯 하다”라며, 탄중위의 의지박약한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산출근거’를 보니 우리나라 현행 규제조건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잠재량이 769.3TWh이고, 규제개선과 기술개발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양은 2020년 총발전량(575.3TWh) 보다 많다”며,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언제 탈석탄하는가?”라 질문하며, 탄중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원장은 탈석탄을 하루라도 빨리 할 의지는 있으나, 사업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이상, 석탄 화력발전소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를 달성하고, 탄소배출 기업들의 탄소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류 의원은 “이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쓰러질 사람들은 가진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보통 시민이다. 현세대의 오늘과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산자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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