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해야

▲ 강은미 의원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고 급식실 환경에 특화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순 진술인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추진이 더디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함께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합동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어 24년간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다 2015년 폐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 중인 노동자 사연을 소개했다.

환자는 마지막 소원이 “본인 잘못이 아니라 산재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폐암 산재신청부터 인정까지 300일 이상 걸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조리사의 폐암이나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추정 가능한 산재의 경우 역학조사나 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있다”며 “급식실 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있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발급한다.

이에 강 의원은 “구체적 발급대상과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총 15개 유해물질 또는 작업을 규정해 놓았는데, 수없이 많은 발암물질을 포괄하지 못하고 15개로 제한한 문제점과 발암물질을 중량비중으로만 제한한 문제, 유해물질을 ‘직접 제조 혹은 취급’하는 사람으로만 대상으로 한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 혹은 작업을 121종으로 규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관리물질은 37종 중 28개만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수없이 많은 유해물질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15개 유해 물질도 각 물질의 중량 비중으로 그 유해성을 규정하는 것은 노출농도 기준변경이 필요하며, 그 유해 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취급과정에 함께 노출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개정검토를 촉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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