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입법공청회 성료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ESS업체, 산업화 센터, 인증기관 등 100여 곳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 대상 법률안은 지난 1월 18일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기관 등 100여 곳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국회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4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운용할 장혁조 산업부 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도입 전에도 재사용전지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2021.2.)한 바 있으며, 기존의 모듈 단위 검사방법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팩 단위 검사방법을 도입(2022.6.)했다”고 밝혔다.

김유탁 한국전지협회 본부장은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 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및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 및 ‘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박부장은 “재사용전지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사업이 가능했으며, 이번 검사제도의 입법화로 그간 실증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것들이 본격적인 사업화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부담 경감이 많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장섭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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