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관행 바로 잡아야”

▲ 진성준 의원
▲ 진성준 의원

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명 중 33명(68.8%)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기관별로는 한국환경공단(6명), 한국건설자원협회(3명), 한국수자원공사(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2명), 한국상하수도협회(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를 퇴직한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0%(29명)에 달해 환경부 퇴직 전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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