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필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1970년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단기간에 집중 보급된 건축구조물의 장수명화와 내구5.2%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건축물의 장수명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내구성 국가기준 재정립과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기준 의무화, 시공기준 준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환경포럼 이용선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이 1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왼쪽부터 이한승 한양대 교수,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이용선 국회의원(국회환경포럼 회장), 장승엽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
▲ 왼쪽부터 이한승 한양대 교수,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이용선 국회의원(국회환경포럼 회장), 장승엽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춘천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이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인 것에 비해 30년 정도로 그 수명이 매우 짧다”고 말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아파트 1195만 호 가운데 준공한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1.3%,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3.9%로 조사됐다.

노후화가 시작된 20년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55.2%나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재 수명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불과 10년 내 현존하는 아파트 열 중 다섯을, 수치적으론 무려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허 의원은 “주거 안전과 환경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과정도 평균 10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건설사들의 관행적인 설계방식,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인 일반등급만을 취득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명 건축물은 기존 건물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100년간 생애주기비용은 비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하며,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여 환경 측면에서도 매우 큼 이점이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사회·환경적 비용감소(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 등) CO2 발생이 감소하며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에 더욱 부합할 수 있어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택 유형이다.

그 수명은 약 27년 정도로 일본의 57년, 미국 72년 독일의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은 실정이다.

▲ 이용선 국회의원(국회환경포럼 회장)
▲ 이용선 국회의원(국회환경포럼 회장)

이에 이용선 국회환경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은 개회사를 통해 “197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단기간에 집중 보급된 건축물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건축 분야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잦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저하게 처리해 물질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도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양대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고 있다”며 “짧은 주기의 재건축 반복은 집값상승, 건설폐기물 다량 발생, 자원낭비 및 환경 문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승 교수는 “장수명 아파트는 6%의 초기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온실가스 17% 감소, 건설 폐기물 85%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2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도입하고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관행적인 설계방식,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의 일반등급만을 취득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 이한승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
▲ 이한승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

이 교수는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 장수명화 정책제안으로 내구성 국가기준을 재정립하고 내구성 설계를 도입해 안전한 건설 구조물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법을 개정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구성 설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시공기준도 강화해 내구성 관련 제개정 국가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도 구조물 보정강도를 포함한 배합 설계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장수명 주택인증도 내구성 담보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빨리 짓고 30년 정도 짧게 사용하다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탄소배출, 건설폐기물 등을 언제까지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반문하며 “근본적인 건축물 장수명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교통대 장승엽 교수는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사양중심의 내구성 설계에서 성능기반의 내구성 설계로 전환하고, 합산 점수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내구성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가변성과 수이용이성의 요구 등급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장승엽 교수는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의 문제점으로 최소 요구 사양의 만족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항목별 최소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이며, 시공비 상승도 유발되고,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부여하므로 주택골조가 목표로 내구 수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수명 주택의 기존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승엽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
▲ 장승엽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

따라서 인증기준을 개선해 성능기반 내구성 설계로 전환하고 목표 내구수명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실제 내구수명의 확보여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수명 주택 등급 산정 방식도 변경해 내구성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의 요구 등급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구성 설계지침도 개정해 성능기반 확률론적 내구성 설계를 도입하고,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 설계 부록의 내구성 평가 지침을 성능기반 확률론적 내구성 설계 지침으로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전략에 따라 필요한 목표 신뢰도 정의, 설계 변수의 통계특성 정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예측 모델 적용 또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윤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최근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고층의 공동주택은 건물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 세대수 증가가 어려워 수익성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사무관은 이렇기에 주택의 수명주기를 연장한 장수명 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잦은 재건축은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와 직결돼 있다.

긴 사용연한동안 재건축 대비 비용을 최대 25%까지 줄이고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 폐기물은 약 85%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주거 수요에 세대 분리·통합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R&D를 통해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개발했으나, ‘양호’ 등급 이상의 고등급 실적은 부족해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 기준을 ‘양호’ 등급으로 확대, 현실화해 ‘양호’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기준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 상향, 실효성 없는 평가항목 개정 등 제도 정비도 검토하는 등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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