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이상 집중호우, 체계적 도시침수 방지 방안 마련해야”

통합 도시침수대책법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지난 해 8월에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선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380mm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한 달 뒤인 9월엔 태풍 ‘힌남노’가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면서 포항·경북 일대를 휩쓸었다.

이렇듯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뛰어넘는 500년 빈도의 강우로 포스코 등 국가산단이 침수됐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과 같은 큰 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 4조 4192억 원 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125억 원으로 약 93%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도시침수방지 대책들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침수와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가 사회을 맡은 가운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정참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침수 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과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했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며 홍수피해 대책을 부처별·계획별로 따로 추진하기보다는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면 하천·하수도 등을 종합하는 도시침수 방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각계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오재일 교수(상하수도 학회)는 돌발홍수는 AI(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수위 계층 기반 예고 체계를 제안했고, 윤익준 교수(한국환경법학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과 중앙부처과 관리하는 국가,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진수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 대상을 도시는 외수범람보다는 내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시하천으로 한정하지 말고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명호 처장(한국환경공단)은 타 법과의 공간적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면서, 하천유역을 지정하는 것 대신에 하천의 시점과 종점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작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포항제철은 조업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며, “기존 도시침수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대응, 복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대응부처도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현재의 부처별로 분산된 개별법으로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체계적인 도시침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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