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5년으로 확대

환경부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함에 따라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으며, 보완 시 누락됐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설 안전대책으론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해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상 >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토록 했다.

< 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 토지이용,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 경관 >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뤄 계획토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실시된 경관영향예측을 위한 자연경관심의는 ’조건부 가결‘했다.

< 시설 안전대책 >

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시공토록 했다.

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토록 했다.

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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