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토론

폐기물 소각열은 에너지회수율이 높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제도권에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라 폐기물을 대량 생산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선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기후변화센터(공동대표 김창섭)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상주·문경)은 지난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별 받는 폐자원 소각열

임이자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순환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은 소각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사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시설 34곳 중 73.5%인 558만 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는데, 이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또 “소각열 에너지회수율은 효율이 높아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에너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소각시설의 폐자원 에너지화가 에너지 안보 구축, 폐기물 처리, 2030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는 인식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소각열 에너지에 대한 개념 확립 등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및 이용 발전 정책과 시대에 걸맞은 순환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폐자원 에너지 역할 부여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질책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에 따르면 EU의 재활용 및 매립 정책의 경우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폐기물 에너지의 최적화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회원국 간 폐기물 수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WFD(Waste Framework Directive)와 폐기물 지침 하에 사전처리, 자원회수 등을 거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매립규제 및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 내에서 폐기물 이슈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거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폐자원 에너지 공정의 기여 최적화로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며 폐자원 에너지의 잠재력을 제시했다.

또 2020년 기준, EU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총 2억 2900만 톤이다. 이 중 물질 재활용 39%, 에너지 회수 6% 등 폐기물 회수가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사이프러스의 경우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폐기물에서의 에너지 회수 비율이 높다. 그리고 EU가 WFD와 폐기물 지침에 의거한 매립 축소 정책에 따라 EU 국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총 427곳의 폐기물 에너지(WtE) 발전소가 총 9.2Mtoe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주로 주요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폴란드는 특정 EU 기금을 지원 받아 가정용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에 적극 투자 중이다.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폐자원 에너지 활용 한계

반면 한국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있어 한계(소각에 대한 인식 ▷소각시설과 소각열 회수시설의 기준 ▷폐기물처분분담금 및 감면 제도 ▷공공 소각시설의 통계 및 폐기물 처리 등)가 존재한다는 게 김소희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소각에 대한 인식과 관련, 매립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재사용 단계에 집중하고 있고, 소각 처분량 감소 실적에 따라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을 차등 교부하고 있으며, ‘소각시설=다이옥신’과 같이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작년 7월, 2026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부 업무 보고에는 여전히 재활용/재사용 단계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해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목표를 부여해 재활용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시설(소각열 회수시설)이 아닌 처분시설(소각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재활용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사태가 초래하고 있다.

소각시설을 처분시설로 제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제도에 대한 국회 질의에 따른 정부 입장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 효율 확대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도 그 대상을 폐기물 배출자(생활폐기물-지자체, 사업장-업체)로 하고 있다.

특히 처분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회수/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회수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소각시설과 소각열 회수시설을 단순 정의 및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열 회수시설과 같이 폐기물 소각 처분과 동시에 소각열 에너지 회수/공급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주목적에 따라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분시설로 제한되고 있다.

또 31곳의 에너지 회수시설이 에너지 회수 효율 기준에 미달이지만, 해당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활성화 방안

김소희 사무총장은 또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폐기물 처리 또한 매립, 소각 최소화와 같은 단순 처리방식과 ‘소각=다이옥신’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폐자원 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협력 및 폐자원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폐자원 에너지회수 시설의 회수효율 개선(효율 향상) 노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등 인센티브 지급 ▷폐기물처분부담금 구간 기준으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의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등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폐기물 발생 소각열의 국가 통계 편입을 통한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열 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기여 독려, 지자체 매립 한계와 소각시설의 신증설 어려움에 따른 소각시설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활성화 필요 등도 제안됐다.

▲ 김은혜 세종 변호사
▲ 김은혜 세종 변호사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지위 격상” 필요

김은혜 세종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 회수를 통한 화석연료 감축 및 탄소중립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법률상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지위를 격상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 소각열 에너지의 법률상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소각시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서 소각열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해 폐자원 에너지 회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및 정부부처의 관심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유기적 개정을 추진해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변호사는 폐자원에너지회수시설 육성에 대해 소극적인 환경부의 태도에 비추어, 재활용시설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상위규범의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의된 ‘소각열에너지’를 법률상 개념으로 상향하자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각열 에너지’ 개념을 상세화하고, 폐기물 소각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 탄소중립에 기여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전부개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One-point 개정을 통해 논의 숙성이 이뤄진 후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단 1%의 에너지라도 절실히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각시설 재활용실적 법적 보상 필요”

이민석 (주)코엔텍 대표이사는 ‘소각열 회수/공급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행 규정상) 결국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이고, 액상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불가한 최종 폐자원의 마지막 지킴이이면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소각열을 회수/공급해 에너지 재활용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 발열량 및 액·고상의 성상과 관계없이 재활용 실적 부분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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