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토론

[조원상 기자]

국회물포럼, 물관리의 중요성 강조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2019년 첫 출범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2기 위원회가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은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은 당시 개회사를 통해 “2022년을 돌이켜보면 이상기후로 물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큰 폭우 피해가 있었고,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가 침수되어 약 2조원의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월 기온이 평년보다 5∼10℃ 정도 더 높고, 유럽도 이상고온으로 알프스가 20℃까지 치솟아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이용빈 의원, 배덕효 위원장, 변재일 의원, 진성준 의원
▲ 왼쪽부터 이용빈 의원, 배덕효 위원장, 변재일 의원, 진성준 의원

변재일 국회의원은 또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침수 피해로 그치지 않고, 물 부족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난이 현실이 된 만큼 치수 등 통합물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발전용수·농업용수·방재용수 등 물관리 목적에 따라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재난/재해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앞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문제 예측에 대한 전문성 제고, 첨단 ICT기술의 물관리 활용, 더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위원회 구성 등 그간 제안된 여러 대안들을 이제는 제대로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물관리기본법 평가·검토하는 자리

2018년 5월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1기에 이어 2기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물포럼에서 물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평가·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물관리 분야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상하수도 광역화·통합화·전문화, 친수공간 개발 증가 등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통합물관리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입법 취지대로 국가와 유역의 물 문제를 협력과 조정의 조화로운 의사결정을 통하게 하여 물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포항 등에서 발생한 홍수 방지대책과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가뭄 대응 등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물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서일원 회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 서일원 회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새로운 물관리 전략 마련 필요

이와 관련해 서일원 회장(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은 축사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방어시설 및 인프라 투자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홍수·가뭄 걱정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물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공업용수 등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댐 등 환경친화적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 등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심각한 물 분쟁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응해 유역 중심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 분쟁 및 갈등 해소와 공평한 물 배분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국민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재해와 물공급 불균형, 수자원 인프라 노후화, 안정적 물 확보 곤란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국민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물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돌이켜본 물관리위원회 활동

서일원 회장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이 될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많은 국민·전문가들과 소통해 확정했고,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뭄, 홍수 등 물재난 대응 능력 향상, AI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하천의 자연성 및 복원력 향상,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그리고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라고 생각된다.

서 회장은 또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국회물포럼 및 물학술단체와 함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공감대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통합물관리 실현을 가속화 해야겠다”라며 “물과 관련된 17개 학회로 구성된 물·환경 전문가 집합체인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물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새정부 물정책 성명서’를 마련해 국회와 환경부에 제안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바라는 목소리

배덕효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세종대학교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대내외 추진여건과 비전 및 과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여건은 ▷물관리 여건 악화(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심화, 물 기반시설 노후화) ▷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요구(지역간 물서비스 불균형, 새로운 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바라는 목소리(1. 정계-부처 간 경계를 뛰어넘고 지자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기대. 2. 법조계-물분쟁 조정 기능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3. 시민단체-기존 정책의 승인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외 협력 기능도 활성화 4. 연구기관-로봇,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감시, 예측, 분석 시스템을 구축 5. 농업계-용수 절감과 다목적 이용 논의에 앞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추진이 급선무 6. 학계-국가의 물관리 이슈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 등이다.

3년간의 비전과 핵심과제

지난 3년간의 과제가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①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②운영규정, 물분쟁운영세칙 등 의사결정체계 마련 ③이해관계자(학회, 시민, 농민단체 등)와 소통 ④공공 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 구축·운영 ⑤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 채널 운영)이었다면 앞으로 3년간의 과제는 국가 물관리 이슈 해결 선도(①전문성에 입각한 위원회 의사결정 체계 구축·운영 ②사회적 물관리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③유역위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완성 ④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및 정례화 ⑤대외 홍보 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비전은 ‘지금보다 나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물관리’이며, 목표(과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 구축,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복지 향상에 기여’이다.

구체적인 과제(목표)는 크게 ▷장기 미해결 과제의 해결방안 제시(녹조 원인 규명과 해결대책, 유역 물관리 제도 개선, 농업용수 관리 효율화) ▷유역 물문제 해소와 갈등 예방(유역 거버넌스로 물문제 해결 접근, 물 갈등 조정·합의) ▷미래 물분야 현안 선제적 대응(기후 위기와 가뭄·홍수에 선제적 대응, 체계적인 물관리 인프라 구축,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물산업 육성 지원) ▷법정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 관리(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제1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로 나뉜다.

물관리기본법의 성과와 한계

독고석 교수(단국대학교)는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는 ▷물관련 업무가 5개 이상 부처에 산재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수량과 수질, 지하수와 지표수, 광역·지방상수도 관리 기능을 하나의 부처(환경부)가 관리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향상시키고자 ▷물관리일원회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을 제·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5.28.))한 것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3년간의 주요 쟁점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및 통합(①2017년부터 논의한 법정계획(환경부) 정비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마련했으나 가시적 결과는 아직 없는 상황 ②타 부처(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물 관련 계획 정비도 서둘러 검토되어야 하는 실정) ▷물분쟁 조정기능과 역할 ▷물관련 위원회 정비 및 통합 ▷물관련 정보화 및 예산의 통합(①물 분야 법정 계획 정비가 지연되면서 매년 큰 예산이 여전히 지출되고 있음(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계획까지 포함하면 매년 1천억 원의 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 ②국가와 유역 물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예산은 타 계획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등이다.

부족했던 1기 물관리위원회

그리고 1기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 반면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실행력이 있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의결되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 스스로가 처리해도 되는 업무를 물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수행했다(물관리위원회가 법령, 예산, 계획 등 국가 정책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했지만, 환경부가 주도하는 사무에 자문 수준으로 집중하거나 형식적 절차에 관여함). 사무국의 부재로 사무국이 해야 할 업무들을 위원회에게 진행했다.

환경부 외 타 정부부처에 대한 물관리 현안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위원회가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이행하기보다는 연구와 검토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독고석 교수는 2기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법정 계획 및 타 부처의 법정 계획을 정비하고, 물관련 각종 위원회 기능들이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위원회는 ‘옥상옥’이 아닌 부처(환경부)가 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고, 유역위원회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 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한 협의와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체계의 개선과 물관리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